법령정의사전

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출처 :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1조 (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