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 (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14>
출처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19조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ㆍ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