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예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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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입(收入)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수입한 예금 및 적금
나. 삭제 <2011.3.31>
다. 조합이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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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9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