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금지원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 등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출연(出捐) 또는 자산의 매입
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다. 자금의 대출
출처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4조 (자금지원의 신청)
제25조 (자금지원의 결정)
제27조 (자금지원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