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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8조의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