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부중개업자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출처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