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예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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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에 의하여 수납한 예금 및 적금
나.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사업에 의하여 수납한 공제료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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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3조 (예금등채권의 매입)
제13조의2 (예금등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제33조 (예금등채권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