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금지원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부실조합등 또는 제6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출연(出捐) 또는 자산의 매입
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다. 자금의 대출
출처 :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6조 (자금지원의 신청)
제7조 (자금지원)
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