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채권유동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다.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출처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3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34조의2 (채권유동화 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