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학자금대출채권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출처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