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당첨금
추첨 등을 통하여 복권의 당첨자에게 한꺼번에 또는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금액[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價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8조 (당첨금 등)
제9조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