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청소년수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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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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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9조의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9조의4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제9조의5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