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업용철도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출처 :
- 철도사업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