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철도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 철도사업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1조 (철도사업약관)
제20조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5조의2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