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철도운수종사자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승무(乘務, 동력차 운전과 열차 내 승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출처 :
- 철도사업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2조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