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철도사업자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및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출처 :
- 철도사업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0조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5조의2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25조의4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