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산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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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3.31>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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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공사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0조 (자산위탁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