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 (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택시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환경오염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능력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투자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장소
출처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9조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