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1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출처 :
-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11조 (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