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예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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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거두어들인 예금과 적금
나. 조합 및 중앙회가 공제사업으로 거두어들인 공제료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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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4조 (예금등채권의 매입)
제35조 (예금등채권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