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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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출연 또는 자산의 매입
나.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
다. 자금의 대출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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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6조 (자금지원 신청)
제7조 (자금지원)
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