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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발행등록 (발행등록이라 한다))
등록기관이 운송인의 신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