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학자금 지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출처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학자금 지원 대상)
제4조 (학자금 지원의 범위)
제49조의3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