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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컴퓨터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ㆍ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출처 :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