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초고성능컴퓨팅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ㆍ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출처 :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제8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