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희생자
1989년 5월 3일 동의대 사건 당시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구출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출처 :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4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