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도시권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말한다.
출처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