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체계시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가. 전용주행로: 전용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ㆍ전용차로 및 그 부속시설
나.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의 입체시설이나 신호 또는 제어설비 등을 통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차량의 우선 이용을 지원하는 교차로 및 그 부속시설
다. 환승시설: 전용차량의 여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라.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출처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7조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