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체계건설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체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나. 체계시설의 건설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조성
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의 건설
출처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6조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