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비임상시험
「약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시험, 「의료기기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분석적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성능시험을 말한다.
출처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