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필수업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출처 :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6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1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