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필수업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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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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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1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