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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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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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5조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제6조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제7조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