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모빌리티 수단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나. 보행(步行) 등 비동력 교통수단
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이동수단
출처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