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모빌리티 기반시설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나. 첨단기술이 접목된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부속되거나 모빌리티 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유형ㆍ무형의 시스템(전산 시스템을 포함한다)
출처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8조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