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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직접 이동하거나 타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