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모빌리티 활성화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 및 서비스 제공,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개발ㆍ설치ㆍ운영 및 모빌리티 수단과 기반시설을 연계한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등 모빌리티 혁신을 일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