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첨단모빌리티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교통체계의 운행ㆍ제공ㆍ설치ㆍ운영 방식이나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말한다.
출처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제9조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제15조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