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통합신공항 (통합신공항이라 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구 군 공항(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하여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출처 :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8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제12조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제13조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