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군 공항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ㆍ항공화물유통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익시설 등의 조성
출처 :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8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제38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