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6조에서의 "매매기준율 " (이)란,
다음 각호의 율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01.5.7, 2018.11.26, 2026.1.2>
1. 미화의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환중개회사가 공시하는 원ㆍ달러현물환시장에서의 직전 거래일에 거래된 익일물(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에 대금이 결제되는 종목을 말한다)에 대한 매매율을 그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율
2. 미화외의 통화의 경우 : 당해 통화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화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율
출처 :
-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타법개정]
제6조 (적용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