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8조의 2에서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 " (이)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을 말한다.
출처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국회규칙 제245호, 2025. 12. 5, 타법개정]
제28조의2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