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민간근무휴직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ㆍ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의7 규정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국회인사규칙 [국회규칙 제245호, 2025. 12. 5,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50조의7 (민간근무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