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국회인사규칙 제24조의 3에서의 "지방인재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규정으로 정하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하며, 사이버대학 및 대학원을 제외한다)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2.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대학원을 제외한다)를 졸업ㆍ졸업예정ㆍ중퇴ㆍ재학 또는 휴학인 사람
출처 :
- 국회인사규칙 [국회규칙 제245호, 2025. 12. 5, 타법개정]
제24조의3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