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량살상무기확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핵무기
나. 화학무기
다. 생물무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운반수단
출처 :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13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