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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
(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말한다.
출처 :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088호, 2026. 1. 23, 일부개정]
제19조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의 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