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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란,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출처 :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088호, 2026. 1. 23, 일부개정]
제27조 (시설과 품질관리체계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