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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행정구역의 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수입품목의 제품명, 허가번호 등에 관한 사항
출처 :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088호, 2026. 1. 23, 일부개정]
제45조 (해외제조소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