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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 "
(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사용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디지털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088호, 2026. 1. 23, 일부개정]
제30조 (실사용 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