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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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판정을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범위가 달라지지 않는 사항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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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088호, 2026. 1. 23, 일부개정]
제34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